[ 머스트잇 ]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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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5-05-25 1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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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확실이 아닌것같으나 저는 제가 들인시간과 전화비 등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때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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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로 부터 입으신 금전적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단,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