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양대병원 ] 검진항목 누락 및 담당의사 임의적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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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석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26 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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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200,000
검진항목중 남성 전립선초음파 검진 및 치과 검진 미안내 및 검진 누락에도 불구하고
검진 한것처럼 레지던트 및 기타 의료인의 사인만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둘러치기 하는 사항 및 재검 및 비용부분에 대한 변론없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얼버부리는 사항을 고발합니다
검진을 못받은 부분에 대한 임의 사인부분에 대한 공개사과 및 비용 반납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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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받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비용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