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범어점 ] 허위소비자 우롱광고 문자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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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5-26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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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아니고 3번이나 계속 이렇게한다는것은 도저히용납이 안되오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범어동 매장에가서 부점장 조용혁씨에게확인하니 전시용노트pc는애초에 없다고하니 소비자를우롱하여거짓광고로서 매장으로 고객을 오도록하여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삼성전자는 마땅히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렇게접수하오니 처리후 결과통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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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