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택배사고에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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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5-26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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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으로부터 2014년 8월 27일 동부택배를 통하여 배(과일) 1 상자를 본인에게 보내었으나
택배회사에서 무인 택배함에 넣고 연락을 해주지않아서, 다른 택배를 찾던중 2015년 5월 19일
완전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어 택배사에 신고하고 여러차례 연락후 택배사의 요청에의해서 운송장사진 과 발견시 찍은 사진을 보내었으나 이후 전화를 안받고, 연락이되던 멧세지로 답변에도 응하지 않아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위하여 고발을 합니다
<참고사항>
회사 - 동부택배
송장번호 - 3037-2217-3392
연락했던 담당자 - 이지홍 010-8213-8448
최초 사고접수 - 2015년 5월 19일 동부택배 고객센터
동부택배에보낸 사진 - 송장사진, 부패된 내용물사진 2장 담당자 이지홍 의 요청에 따름
<그간 통화 내용>
상담웡 한미정 - 최종 배달기사가 퇴사한 상태여서 확인이 어렵고 조치할수없다
담당자 이지홍 - 배달기사가 연락을 안한것은 잘못된것으로 인정하나, 오랜동안 수취인이 확인을 안한것은
이해가 안된다. 사진을 찍는것이 있으면 보내달라
상기 대화이후 전화도 안받고, 본인 핸드폰으로 보낸 맷세지에도 응답을 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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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기사의 무책임한 배송으로 인해 과일이 모두 부패되었다니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