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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식당 ] 불친절 고객무시 주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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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5-26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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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온라인상에다가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2015/05/31(일)어머니 고향 여행방문차 녹동항을 들렀습니다.
어른5 아이3 관광을 마친후 저녁식사를 위해 여러군데 식당을 들어갔지만 17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료가 다떨어졌다고 하더군요.3군데쯤 지나고 삼미식당인 곳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기다렸지만어느하나 신경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주인을 불러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딴데로 가시더군요.얼마나 어이가 없던지,그날 축제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붐볐습니다.저희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난리고,주문도 안받고 화가나서 나가려고 하니 왜그냥가세요?하면서 예의상 물어보더군요..너무 화가 났습니다.
수원에서 정말 좋은곳이라고 가서 제돈주고 밥먹으려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외 다른 어른들께서는 고흥에서 자라시고 그렇게 자부하고계셨는데,저희보다 더 속상하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만 오는 것보다는 매출이 적겠죠.그래도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에 굶주렸으면 그랬을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글을 몇자 적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이런 행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이라는 자체가 너무 치가 떨리게 싫으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식당의 일방적인 불친절한 영업행위가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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