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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항공 ] 항공권을 임의로 그룹티켓을 팔아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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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6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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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홍콩왕복 항공권을 개별 구매했는데 그룹으로 묶여서 시티체크인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해야했으며 홍콩역의 유료수화물보관소에 짐을 맏겨야만 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HK$60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탑항공측에서는 그룹티켓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항공서(케세이퍼시픽) 전화번호만 던져주고 직접 알아보라고 합니다. 홍콩 시티공항에서 몇변을 확인하여도 그룹티켓이라고 city 공항에서의 check in을 거부 당하였습니다.  항공권(인터넷 구매)을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티켓을  임의로 팔고도 사전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또 사후 조처도 소비자가 직접알아보라는 말만하는 탑항공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측의 고객편의를 무시한 티켓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와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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