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이온수기 ] 아래 필터 교체때문에 글쓴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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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5-24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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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를 36개월 모두 납입하여 현재는 저희 소유이며 필터 관리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이 매달 자동 이체 되고 있습니다 .
3월 말쯤 처음 필터 교체 전화를 했으며..매번 연락도 없이 방문 하지 않는것이 수차례. 전화 연결도 어렵다가 4월 27일 전화한통이 왔었으니 받지 못하였고 며칠후 전화연결이 되어 물어보니 27일 방문 하려고 했다가 전화 연결이 안되서 담달로 미룬다고 하였고 일주일에 5월 4일.6일.7일 8일...
계속 통화로는 이번주까지 다음주까지로 미루다 13일 상담원 이영*씨란 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20일까지 올것이며 만약 못올경우에는 19일날 전화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통없이 오지 않았고.20일 전화 하니 이영*씨란분은 지난주로 퇴사하셨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시더라구요.통화 내역을 아신 다른 상담원 이혜*선씨께서 이번주 (금요일22일)까지 꼭 방문 해주신다고 하셨지만...결국 오지 않고 제가 오늘또 전화 하니 죄송하단 변명뿐....
동을 주고 이온수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두달째 필터 교체하라는 음성 메세지때문에 생수를 사먹고 있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제발 깨끗한 물좀 먹게 필터 교체좀 해주세요!!!!!!!!!!!!!!!
담당자 15-05-23 00:12
이용중이신 이온수기 필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연휴 끝나고 고발이든 업체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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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