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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글로벌쇼핑 ] 스피커 구매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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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승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26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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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으로 스피커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케이글로벌쇼핑이라고 스피커사진이 나오더라구요.

이 사이트가 해외에서 직수입을해서 물품을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국내에 물품보다 확연히 저렴한 가격이구요.

대신 도착시간이 2~3주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왠걸;;;

정확히 19일만에 도착을 했길래 엄청 들뜬 마음으로

택배상자를 열었더니 시중에서 너무나도 구하기 쉽고

천원이면 살 수 있는 usb잭이 있더라구요

어?왜 이거밖에 없지? 왜 스피커만 없지?하구 ?더니

그 사이트에서는 애초에 스피커는 주지 않고 이 전선만 팔았다는것입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걸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이나 넘게 주고 사는건지.

사이트에는 모두 한글로 되어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상품설명과 제품명은 온통 영어로 되어서 저는 알아 볼 수 없었구요.

이 사이트를 제 지인들 몇명에게 보냈더니. 다들 스피커 파는 사이트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거 일부러 광고성으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판매하는 수법이

굉장히 안좋아보이네요.

반품을 요청하니 택배비를 55000원을 추가 지급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런법이 대체 어딨습니까.....

첨부파일에 광고사진이랑 제가받은 물품이랑 사진찍어서 보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건 사기입니다.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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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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