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 스마트폰앱활용 결제시 10%할인 미적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선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5-05-22 22:41:25
본문
방송에서,그리고 ARS상담전화 멘트에서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구매하면 방송가(88,000원)에서 10%를 할인해 준다고 홍보를 해놓고선 할인가를 적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할인적용관련, 상담을위해 10시10분경ARS상담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되지않았고,
ARS전화멘트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인터넷1:1상담글을 남겼습니다.
상품은 5.18.월요일에 배송되었지만 상담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못해 개봉하지 않고 답변을 기다렸고, 구매 및 상담글을 남긴지4일이 지난 5.19.화요일이 되어서도 답변이 없어 ARS전화 20분정도 대기끝에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비회원인 상태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할인가를 적용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정확한 홍보 부족, 관련내용에 대해 확인불가로 소비자가 상품가격의 알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2.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않았는데, 비회원인 상태에서는 결제가되고 상품구매와 관련된 인터넷 상담을 원할시에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 상담글을 작성가능하게한건 개인의 정보보호는 고려하지않고 상품만팔겠다는 업체의 횡포입니다.
3.이와관련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엘지유플러스 티비 끊끼는 현상 발생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15.05.22
- 다음글이벤트 당첨 상품 미수령인데 제앞으로 세금신고가 되어있습니다. 15.05.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할인 미적용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