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블레스와치 ] 하자품 보내고 반품&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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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린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23 1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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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대행이라 13일에 주문하고 22일에 받았습니다. 그전에 정품여부 확실치가 않아서
그냥 돈더주고 백화점에서 사는게 났겠다 싶어서 13일 밤에 주문하고 14일 오후에 취
소하려니까 해외구매대행이라 발주가 되서 주문취소 안된다해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
다. 그때 그냥 취소해줬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배송도 느리고 결국 받았는데 하자품
이 왔습니다. 시계줄이 원형모양인데 나사가 헐거워서 빠지니까 시계가 일자모양으로
쭉 펴집니다. 그래서 불량사진을 카톡으로 보내고 반품요구를했더니 구매대행이라 반
품,환불이 안된답니다. 제가 산 이후로 인터파크 블레스와치 판매자 문의내역을 보면
시계불량으로 반품,환불이 적잖게 있습니다. 환불도 한참있다해주고 반품도 받던데 제
가 해달라니까 자기네도 이런불량처음이라 당황스럽다더니 한참있다 구매대행이라 환
불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가려가면서 환불을 해주는건지 불량으로 다른사람한테는 환
불안해줄 이유없다더니 저한테는 저 이유로 안된다네요. 그리고 판매자는 전화도 먹통
이라 연락방법이 카톡아니면 인터파크 문의밖에 못합니다
블레스와치 판매자 연락처 입니다 010-7722-9100
카톡아이디 BLESSWATCH
첨부파일
- image.jpg (177.3K) DATE : 2015-05-23 1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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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시계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