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이사 ] 이사중 발생한 마루바닥 파손 책임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헌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5-23 12:33:00
본문
그러나, 이사 종료 후 거실 가운데 2곳은 심하게 2곳은 가볍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5/18(월)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사팀장과 영구이사 210호점 부장은 이사를 수행한 직원들의 말을 전하며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다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전세를 살다 처음 매입한 집으로 몇 번 확인했으며, 특히 거실 가운데 부분으로 쉽게 눈에 띄는 곳으로 이사전에 있었던 상처가 아닙니다.
또한 상처 부위에 어떠한 오래된 이물질이 없으므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처라고 주장하는 이사작업자의 답변은 실제상황과 거리가 있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이라 계속해서 부르며, 고객의 말을 거짓으로 취부하고 작업자의 말만 인정하는 영구이사, 너무 양면적이고 하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집 거실 가운데 상처로 볼때마다 발이 접촉 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것 같습니다.
양면적이 영구이사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파손사진.zip (6.2M) DATE : 2015-05-23 12:33:00
- 이전글중고차 이전비 상세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15.05.23
- 다음글하자품 보내고 반품&환불이 안된다네요 15.05.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도중 발생한 마루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