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젤 ] 소비자가 원치 않은 건강식품의 일방적인 배송은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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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수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5-05-13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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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며칠 전에 위 업체의 여자 영업사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다. 홍보기간이라면서 다짜고차 3일분 참뽕누에환을 보내줄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ㅇ 기분이 썩내키지 않았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보라고는 하지만 매우 불쾌하였다.
ㅇ 위 업체의 영업사원은 참뽕누에환 3일분을 무료로 보낼테니 먹어본 후 효과가 있으면, 구입하라는 말에 처음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 혼자생각으로 반문하면서 일언지하로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그래도 몸에 좋으니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ㅇ 그래서 주소를 알려 주었는데 금일 그 제품을 택배로 배송 받은 것이다. 포장을 뜯어서 안의 내용물을 보는 순간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3일분 쌤풀만 있어야 맞는데 어찌 주문도 하지 않은 298.000원 상당의 참뽕누에환 3통이 더 있는게 아닌가?
ㅇ 위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다. 왜 주문도 하지 않는 제품을 배송하였냐고, 그러자 위 업체의 여자 직원은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반송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였다.
ㅇ 반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하는 업체의 영업행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사기당한 느낌을 떨쳐버릴수 가 없다.
ㅇ 향후 소비자가 원치도 주문도 하지 않는 제품을 일방적으로 배송하는 영업방식은 근절되어야 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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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일방적인 건강식품 무료 샘플 발송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