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랭 전동전정가위 팰랭전용 200 배터리 하자 교환 소비자 잘못으로 처리는 부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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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웰플러스 ] 팰랭 전동전정가위 팰랭전용 200 배터리 하자 교환 소비자 잘못으로 처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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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양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5-20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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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귀관에 대해 감사 드리며 고발코자 합니다.

  주)웰플러스(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49-5 장안빌딩 301호. 042 825 3022)로 부터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풍농비료 나주지사(김성주 061 332 8338)에서 2011. 11. 23 트릴리온 M45와 팰랭배터리 200 신품을 구입 보관하여 오다 2014. 12 사용을 위해 충전을 시켯으나 충전이 되지 않음.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떄문에 배터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신품140만원의 배터리 가격제품을 충전시켜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50만원을 부담 시켜 교환해주겟다는 나주지사 김성주사장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부당하여 2015. 5.20 회사 황민식대리와 상담을 하였으나 소비자과실이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하여 고발합니다.

고발사유는 배터리를 완충후 재충전없이 10개월 보관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회사의 변인데
주의사항에 신품구입시도 장기간 보관시는 10개월단위로 충전을 하여야 한다는 글귀가 없습니다.
배터리 상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는 통상 전혀사용하지 않은 신품은 몇년이고 보관하였을지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때 당연히 회사의 고지 잘못이 있으므로 신품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고 고발하면서 상식이 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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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을 충전하지않은채 보관했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않는다며 책임전가 하는 업체의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화가나시겠습니다. 구입하신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업체측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점을 고려할때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업체에서 무조건 무상교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제대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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