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애플 as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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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22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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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은 핸드폰 검진 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검진 결과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리비 40만원 입니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서 수리비가 나온지는 알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애플 as 정책이니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진행도 어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금액 청구는
잘못된 as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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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하자로 인한 업체측 정확한 확인없는 유상수리 통보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1년이 지난경우라면 보증기간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