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밀리모터스 ] 중고차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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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돈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22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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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구입한지 2틀만에 차량발전기(제네레다)고장이나 전화를하니 고처준다고하여 레카차로 수수리업소에가니수리비1.990.000원이나와고쳤읍니다.수리비를 달라고하니 이거는 소모품이니 해주지못한다고합니다.또2틀남에 차량 밋션이나가 주행중에 길한복판에 세워놓고 전화를하니 말그대로 배째라느식으로 이것도 소모품이니 못해준다고 합니다.중고차매매상들 이제는 밋지못하겠습니다. 패미리모터스(엠월드)소속 내에있는 상사입니다 053-564-8880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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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