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자동차 부품 분실했는데 3달동안 책임 회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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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오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5-22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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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청주경동택배(043-852-8877,043-852-5532)에서 군산경동택배조촌점(063-445-2601)으로 발송을 했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중이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군산점에서 거래명세서랑 통장을 가져오면 처리해 준다 하였으나.. 청주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였고 청주에서는 원래 팔았던 으뜸상사에 청구하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본사고객센터는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정말 몇달을 기다려도 답도 안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이곳 경동택배를 고발합니다..
고객센터 080-873-2178
사진에 택배 송장번호랑 영수증있습니다....
첨부파일
- 000.jpg (69.9K) DATE : 2015-05-22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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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