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임의 폐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진택배 ] 택배 물건 임의 폐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5-22 17:40:54

본문

한화생명에 근무하는 FP입니다.
한진택배로 알타리김치를 택배를 보내고, 고객에게 잘 받았느냐고 확인전화 했더니 못 받았다기에 택배사로 확인전화 했더니만 수신인, 발신인 모두 휴대폰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없어서 미연락되어서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담당지점장과도 확인통화했고, 한진택배 고객센터에도 여러번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서로 책임전가만 할 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제 운송장번호는 아예 통화도 할수없게 수신차단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고객에게도 미안하고, 무책임한 택배사도 괘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김치값 10,000원 + 택배비 2,300원 + 여기저기 여러번 통화하느라 버려진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613 기타 머스트잇 최은정 2015-05-22
231612 기타 커플스테이션 김은실 2015-05-22
231611 자동차 kt금호렌터카 김미강 2015-05-22
231610 휴대전화 나래 코퍼레이션 김정훈 2015-05-22
231609 통신 webzen 김현동 2015-05-22
231608 서비스 G9 김현래 2015-05-22
231607 생활가전 전주우정청 유다현 2015-05-22
열람중 서비스 한진택배 김문숙 2015-05-22
231605 생활가전 지마켓 이승규 2015-05-22
231603 생활용품 홈엔쇼핑 신달영 2015-05-22
231598 자동차 유라이브 유진옥 2015-05-22
231597 기타 씨월드 리조트 현승훈 2015-05-22
231596 digital 아수스 안향숙 2015-05-22
231592 자동차 경동택배 최재오 2015-05-22
231591 생활가전 삼성전자 한경호 2015-05-22
231589 서비스 이광용 2015-05-22
231588 자동차 쌍용자동차 예성관 2015-05-22
231587 자동차 패밀리모터스 이상돈 2015-05-22
231584 기타 크린토피아 방배역점 신유리 2015-05-22
231582 기타 구매대행 복은진 2015-05-22
231580 생활용품 나이키코리아 이효일 2015-05-22
231579 기타 큐브엔조이 정은주 2015-05-22
231577 기타 베스트로또 양경춘 2015-05-22
231573 생활용품 크린토피아(신발세탁업체) 이현우 2015-05-22
231566 기타 무비클릭 장은희 2015-05-22
231565 기타 한섬 미샤 팩토리 권미선 2015-05-22
231560 생활용품 청호나이스 정미현 2015-05-22
231559 식음료 현대홈쇼핑 최시은 2015-05-22
231552 휴대전화 엘지 유플러스 김연정 2015-05-22
231551 통신 ks life 석정호 2015-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