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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 택배를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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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승준
  • 조회수 : 1,552회
  • 작성일 : 15-05-22 1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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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택배를 분실했습니다.
저는 수취인이구요
근데 발송인이랑 연락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발송인은 중고나라에서 판매한사람이구요
근데 문제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분실했는데
보상책임이라는게 발송인한테만 줄수있다는겁니다. 근데 발송인은 뭣때문인지 우체국전화도 피하고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뭔가 사기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더한 문제는 일단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는기간이 1년인가 그렇다고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그냥 종결이래요. 저는 발송인이랑 주고받은 문자 입금내역 다 갖고있는데 우체국에선 발송인한테만 환불을 해주고 제가 발송인한테 돈을 받으래요 ㅡㅡ
얼척이 없내요 진짜 이상황을 경찰한테 말하니 우체국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물건 가격이 14만원인데 이거 받자고 법원을 왓다갓다 해야한다니까 더 어이가 없내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발송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던가... 우체국을 상대로 하면 바위에 계란던지기 같아서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분실된 제품의 보상과 관련하여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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