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지도 못하는 요금 발생 및 약정기간 마음대로 연장한 cj헬로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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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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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5-22 1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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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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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연장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