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T 나는여행사 ] 여행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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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22 2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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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위 여행사에 문의를 하였고 몇일 걸린다는 말에 기다렸으나 전화가 없어서 대표에게 전화하였으나 이미지 에 보시듯이 다른사람은 통화를 하고 제 전화만 피 합니다 그래서 2주 지난지금 연락을 너무 안받아서 연결된 하나투어 에 예약일정 보니 아직까지 그날에 예약된건 없다고 합니다 여행날짜는 다가오고 다른 저가 항공을 마다 하고 이제 한달남았는데 계약서 를 안써서 예약을 못했다고 이제 부터 계약서를 작성 하고
2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2주 동안 계약서 작성안하고 머했냐니까 2주동안 항공료가 올랐니 이상한 동문서답만합니다
그래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 110만원이아닌 80 만원만주겠다고 하네요
하나투어에서는 대리점 이라고해놓고 결제를 안했으니 모른척하고 저여행사는 배째라식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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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