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신모터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yf소나타 차량) 에 교환 해 주겠다고 명시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수 있나요 교환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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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23 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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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 증명서(계약서) 양도인이
*차후에1개월2개월yf소나타 차량을 매입한후에 저희쪽에 매입이 들어오는
대우알페온 차량으로 위 양수인 김양주 고객님께 판매 및 맞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양돈인이 적어 주셨는데요
위에 글대로라면
차후 1개월 2개월 지나도
저희쪽에 매입이 들어오는......
매입이 들어오는...
1개월 2개월 지나도 혹은
1년 2년 몇년이 지도나 알페온 차량이매입이 안되면
차를 못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나요
(lpg차량 가솔린 차량으로 둔갑한 차량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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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