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NA ] 덕천 지하상가 이유없는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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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5-23 2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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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안에서 D-27자리에 위치한 ANNA라는 곳이구요.
도중에 제 변심으로 인해 30분도 안되서 다시 가서 환불요청하였구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소리만 자꾸 하시면서 환불을 거부하시더라구요
애초에 교환 환불 안된다는 말조차 없었으며
제가 가져간건 훼손되거나 착용한적 없는 새상품 그대로 입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않습니다.
다른곳도 다 똑같이 "원래 환불 불가능하다 몰랐냐?" 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박하였더니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셨구요^^
다른 지하상가도 자주 이용하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린 들어본적도 없고 매우 불쾌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팔면 그만이니 나가란 소리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곳 대부분 탈세 아닌가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거부하고 카드로 하면 돈 더 내라고 하고
그 상가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능하다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하겠네요ㅎㅎㅎㅎㅎ
물론 정말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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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의 환불거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