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번지 ] 새 신발을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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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진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26 0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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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하구 신발을 신구 현관문을 나서는데...신발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똑같은 뉴발란스 990 USA 신발인데..완전히 다..망가진 신발이더라구요!
그래서 고기집 사장님한테 신발이 없어졌다구 하니깐 뭐..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딴사람이 바뀌신구 간거갔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CCTV를 확인좀 해보자 했더니 지금은 바빠서 않된다며 낼연락을
주겠다구 했습니다!왠만한건 다~찾을수 있으니깐 걱정말라며...하지만 20일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라구만 하네요!바뀌신구 간사람을 찾긴찾았는데...연락할방법이
없다며...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마냥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식당에는 신발을 분실시 책임을 않지니 카운터에 맡기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그리구 전 슬리퍼를 신구 집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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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신발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 요구가능 합니다. (상법 152조 참고할 수 있음)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