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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택배사고에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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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훈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5-26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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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으로부터 2014년 8월 27일 동부택배를 통하여 배(과일) 1 상자를 본인에게 보내었으나
택배회사에서 무인 택배함에 넣고 연락을 해주지않아서, 다른 택배를 찾던중 2015년 5월 19일
완전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어 택배사에 신고하고 여러차례 연락후 택배사의 요청에의해서 운송장사진 과 발견시 찍은 사진을 보내었으나 이후 전화를 안받고, 연락이되던 멧세지로 답변에도 응하지 않아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위하여 고발을 합니다

<참고사항>
회사 - 동부택배
송장번호 - 3037-2217-3392
연락했던 담당자 - 이지홍  010-8213-8448
최초 사고접수 - 2015년 5월 19일  동부택배 고객센터
동부택배에보낸 사진 -  송장사진, 부패된 내용물사진 2장 담당자 이지홍 의 요청에 따름

<그간 통화 내용>
상담웡 한미정 - 최종 배달기사가 퇴사한 상태여서 확인이 어렵고 조치할수없다
담당자 이지홍 - 배달기사가 연락을 안한것은 잘못된것으로 인정하나, 오랜동안 수취인이 확인을 안한것은
                      이해가 안된다. 사진을 찍는것이 있으면 보내달라

    상기 대화이후 전화도 안받고, 본인 핸드폰으로 보낸 맷세지에도 응답을 안하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기사의 무책임한 배송으로 인해 과일이 모두 부패되었다니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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