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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좌가구단지 ] 가구단지내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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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정은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19 2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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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2월달에 가구단지에서쇼파를 구입했는데 한달도 안되서꺼짐 현상이 보이는것입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보름을 기다려서새제품을 받았는데 이번달에 들어서 또꺼짐현상이 보여 회사측에 통화를 하니 영수증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가서 우리 소비자는 두번이나 불량제품을 받아서 신뢰할수 없으니 환불을 요청하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면서 법대로ㅇ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해서 당하고 왔읍니다~ 사장와이프가 일단 쇼파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봐야한다고 쇼파를 공장에 보낸다고 회수해 갔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요~힘없는 여자들이라고 무시하는것같기도하구 잘못했다간 한대 맞을 수도 있더라구요~ 팔면땡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식밖의 사람들 인거 같아요~ 믿고 사는 우리가 잘못인가요~~정말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상담합니다~어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로 교환을 받으셨는데도 계속 발생하는 하자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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