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전자 ] 1년3개월만에 세탁기바닥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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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5-19 2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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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를 산지 1달 3개월 지나서 갑자기 세탁기가 안되는겁니다. 신혼이라 둘만 살기도 하고 맞벌이라서 세탁 자체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구요.
아무튼 갑자기 세탁이 안되서 a/s 불렀더니 7만 8천원 요구하는겁니다. 바닥이 부식되었다고.
다른 전자 제품도 아니고 세탁기 바닥이 부식이라니요. 문의해서 물었더니 그러는 경우는 잘없지만 어찌되었건 1년 넘었기 때문에 유료라는겁니다.
제품을 그렇게 1년 좀 넘으면 부식될만큼 부실하게 만들고 모든것을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을 하게 한다니 이해할수 없습니다.
소비자 과실이라면 그거야 당연히 돈을 물어야 겠지만 바닥 부식은.. 전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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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기의 바닥이 부식이 되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