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송스타일 카스 쇼핑몰 ] 불량옷을 받았는데 오히려 옷을 망가트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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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22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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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넘게 옷이 도착했습니다 받아보니 옷이 맘에들지않아 택배비 물테니 환불요청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입어야겠다고 생각을하고 옷을 한번더 보게 되었어요 옷이 불량이더라구요
옷불량왔다하니 저보고 옷이 맘에 안드니깐 거짓말은한다면서 하네요
완전 어이없습니다
옷을 제가 망가트리고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완전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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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의류불량에 대해 책임전가 하는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