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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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계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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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용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22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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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딸이 친구1명과 함께  내일투어 라는 여행사와 유럽여행계약(배낭여행유사한것)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여행취소하게 되었음(대신 친구1명은 또다른 친구와 계약대로 여행을 가기로함)
한데 여행사에서는 항공 규정이라며 발권후 예약변경시 30만원의 항공사페널티가 발생하여 30만원을 돌려줄수없다고 하네요. 내일투어 여행약관에는 여행30일이전에 계약해지시 전액환불규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행출발은 6월28이고 취소요청은 4월중순에통보)
여행사 내부규정만을 고집하면서 위약금 페널티를 내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
발권취소 수수료가 30만원이라는데 규정을 보내달라고 하니 본인들 내부판매지침을 보내주면서
이것이 규정이라네요(참고로 이탈리아항공은 30만원,대한항공은 20만원)
답답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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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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