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상조 ] 상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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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래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5-27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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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한국 상조 공제 조합이란 곳에서(1688-0972)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서류를 해서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 보상액이 80 만원이라네요
보험료를 213만원 입금 하였는데 어째서 80만원 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서 두달 뒤에나 지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해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몇일 지나서 통장에서 30000원이 자동 납부라면서 빠져 나가
은행에서 알아 보니 이편한 상조 보혐이란곳에서 다시 보험료를 빼내 갔습니다
가입 하지도 안했는데 마음 대로 이렇게 인출해가도 되는건가요
고발 합니다 공제 조합과 아산 상조와 이편한상조(1588-3128)를 고발 하면서
나와같이 억울 한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소원 합니다
자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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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