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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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석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5-05-21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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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노원구 공릉동에서 살던 집은 7월말로 전세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7월말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정지해 달라고 엘지에 요청을 하고 2013년 8월4일에 과테말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당초 출국할 때 6개월 동안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테말라 정부와 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6개월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고 2014년 8월5일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동남아 출장을 한달 다녀 온후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거할 집이 확정되기까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2015년 2월에 현재 살고 있는 노원구 공릉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와 동은 같은 노원구 공릉동이나 집은 출국할 당시의 집과 다름). 이사 후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보내다가 2015년 4월 초에 공릉동에 있는 엘지대리점을 찾아가 인터넷서비스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 그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 엘지에 의하여 2014년도에 직권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근무할 동안 엘지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귀국해서도 고시원에 있었기 때문에 개별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야 개별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전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엘지대리점을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밀린 인터넷서비스요금이 700,000 정도 되니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좋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끝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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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의 미납요금으로 인한 직권해지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비스정지 신청 관련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