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소나타하이브리드 교환정책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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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2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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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월5일 네비게이션 먹통 야간 운행중 상행등 오작동등 불랴이 발생되어 영업소에 문의 1차 현대 서비스
방문하라고 하여 남원점에 방문 하였으나 확인후 연락 준다고 등록하고 2일 만에 연락이 왔으나 별 내용 없었다 바로 영업점에 연락 하여 소나타하이브리드 교환 프로그램을 활용 신차로 교환 받기로 하여 진행 하였으나 소나타 등록비를 손해를 봐야 되고 새로 나온 차량 등록비 까지 부담하라고 한다,그리고 차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 기다리라고하여 소나타를 인도해 주고 출퇴근을 어렵게 하고 다녔는데 소나타 매매계약서를 써야 된다며 인감이 필요하다고하여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해주었는데 ,,,
2차 그랜저가 나오고 등록을 마치고 등록비 220만원정도를 입금해주고 차량을 인도 받고 하는소리가
차량가액의 7%가 등록비인데 등록비가 남았다며 돈을 거슬러 받았다
그런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매매를 했으면 분명 소유자인 내게 입금이 되지도 않았고 그랜저를 재 구매시
인도금이 264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만 받았는데 입금표가 계약금, 보험금,만 받은걸 늦게 알아
나머지 소나타 계약서및 입금표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달랑 입금표만 문자로 보내 왔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자동차 매매가 이루워 졌으면 차주에게 입금하는게 원칙 아닌가?
그랜더 현대 자동차 와 영업소끼리 거래를 한다느게,,,,??의문이가고
자동차 취득세가 차량의 7%라고 아는데 원래는 220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실제 내는 금액은
180원정도 니까 차량가격 계산해 보면 2640만원이 맞는것 갔은데
왜 차액은 소비자에게 돌려 주지 않는지 궁금하며 현대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있다는 말을 하지말든가
고객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게 교환 프로그램이가?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
차량 의 차액 700만원과 15일 정도의 내가 고생한 교통비 를 보상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첨부파일은 영업에서 제게 보내준 견적서와 그랜저 취득세입니다,
첨부파일
- 그랜저.png (217.4K) DATE : 2015-05-22 09:42:20
- 그랜저취득세.png (146.9K) DATE : 2015-05-22 09:42:20
- 소나타.png (195.0K) DATE : 2015-05-22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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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차의 하자 관련한 업체의 교환정책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