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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보험 ] 보험사의 부당이득금 수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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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5-21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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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2005. 4. 29.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無삼성변액유니버셜가족사랑보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설계사로부터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시에는 매달 수금비가 면제된다’는 고지를 받고 ‘보험료 자동이체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4.까지 10년 동안 매달 1,026,300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되었는데, 2015. 3.경 위 보험 적립금을 확인하던 중, 계약체결당시인 2005. 4.부터 2015. 2.까지 매달 ‘수금비’로 20,000원씩 총 120회에 거쳐 2,400,0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금비란 말 그대로 보험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러 다니는 경우에 한해 공제해야 하는 것임에도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상황에서 매달 수금비로 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이는 당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고지 받은 사실과도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수금비로 부당이득 한 2,400,000원을 신고인에게 즉각 반환하여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수금비 인출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작성하신 관련 청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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