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보험 ] 보험사의 부당이득금 수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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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형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5-21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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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란 말 그대로 보험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러 다니는 경우에 한해 공제해야 하는 것임에도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상황에서 매달 수금비로 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이는 당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고지 받은 사실과도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수금비로 부당이득 한 2,400,000원을 신고인에게 즉각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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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수금비 인출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작성하신 관련 청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