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포플랫 ] 핸드폰 게임 컨텐츠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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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1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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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게임상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다이야를 소모하여
보스 레이드 관련 배수 카드를 특별뽑기 형식으로 판매.
(특별뽑기:100장의 임이의 카드 중에 레이드에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최고등급 카드 2장과 한단계 아래등급 카드 4장이 있고 유저가 현금으로 다이야를 구매 후 다이야를 소모하여 100장중에 임의이 카드를 뽑음.)
2.보스 레이드를 준비하는 유저가 다이야를 구매하여 특별뽑기에 투자.
3.레이드 당일 레이드 진행시 서버렉이 심하여 배수카드와 상관없이 서버렉의 심한 정도에 따라
순위가 결정.
4.배수카드에 투자한 현금을 환불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이야를 소모하여 특별뽑기를 했기때문에
정상적인 다이야 소모라고 환불을 안해줌.
게임 계정은 구글계정으로 crisoup83@gmail.com
결제는 tstore를 통해 결제 하였으면 결제한 핸드폰 번호는 01091173523입니다.
보스 레이드는 한달 중 월말에 있기에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현금을 투자했습니다.
날짜 시간 액수 순서입니다.
4/28 17:25 20000원
4/30 13:02 5000원
5/1 06:29 20000원
5/15 20:36 10000원
5/20 03:18 10000원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환불 받는 방법 없을까요?? 첨부파일은 환불신청시 답변 온 메일입니다.
첨부파일
- 메일답변.jpg (258.1K) DATE : 2015-05-21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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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