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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life ] ks life 계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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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정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5-22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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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철회를 하려니 서비스로 준 무료통화 35만원(무료통화 2800분)을 물어 내라고 합니다.
현재 400분이 충전되어 있고 12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계약서 수령후 14일이내에 철회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현재 충전된 400분은 시험용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계약에 해당하는 무료통화 35만원은 시험용 400분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5만원을 해약시 물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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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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