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백수오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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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5-20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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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주체를 할수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끊고는 괜찮은 편입니다만 병원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부분만 보상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독을 먹게 해놓고 이런 보상대책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전액환불과 병원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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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매우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