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계약시 내용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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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은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5-20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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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에는 1년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것을 권유 요금을 자기 권한으로 내려 주겠다고 문자 발송
사은품의 상이한 내용
영화 상품권이라 했으나 알고 보면
영화 할인권임
영화 상품권 12만원 지급에 현금 30 플러스 5만원 지급 내용 이었음
영화 할인권으로 표시된 캡쳐 화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할인권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상이 하여 sk브로드 밴드에 전화걸어 해지 요청을 하고
위약금과 설치비를 낼수 없다 하였으나 sk브로드 밴드 쪽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image.jpg (165.1K) DATE : 2015-05-20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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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 인터넷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