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폴리 ] 시계방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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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5-21 0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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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시계의 계속되는 방수하자로 인한 업체직원의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계의 품질보증서의 방수보증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방수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기능이 불량할경우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