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 해약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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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21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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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적금인줄 알지 보험이란 말은 처음들어 봅니다
2013경에 시티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당시 당연히 적금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인하란대 했고 전화오면 가입했다고 답변하면 됀다길래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5년4월경에 적금해약을 하러 갓더니 흥국생명에서 가입한것이기에 흥국생명에 예기해보래서 흥국생명에 민원을 신청했더니 2주안에 처리해준다더니 연락온곳은 시티은행이고 시티은행에선 그당시 설명도 했고 녹취도 돼있다면서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죠 흥국생명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흥국생명에선 2주가 지나고 연락이 없더군요.그래서 다시 민원을 신청하니까 그때서야 연락와서는 약관동의도 돼있고 시티은행에서 연락갔지 않냐면서 책임없으니 맘대로 하라는식이더군요
흥국생명에서 처리해 준다더니 시티은행으로 미루고 시티은행은 또 흥국생명에 미루고 이래서는 않돼는거잔아요.그런 이유로 고발합니다
적금넣은 65만원 3개월치 195만원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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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직원이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