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어이없는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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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선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5-18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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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계통부터 원할하지않더니 지금은 제가가입한 서류대로가아닌 각각 가입이 되어있더군요 자동이체로 작성다했구 패밀리로 묶어달라고 했는데 묶여있지도않고 과잉요금에 미납에 아주 난리가아닙니다
미납고지서를 받구 확인해보니 이렇게되있어서 콜센터로전화해서 문의드렸더니 확인중이란말만하고 지금껏 10일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패밀리로묶고 요금정정을원한건데 가입을한곳 직영대리점측에서하는말이
패밀리로 안묶으셔서 상품권 20 만원 드렸잖아요 이대답이 처음대답이었습니다
어이가없어서 전화통화를하여 어제안묶어달라했냐고 되물었고 그쪽에서 확실치않은기억으로 그렇게 단정짓더군요
그리곤다시 패밀리는 1년후에 가능하니 인터넷 차액요금을 넣어줄테니 그걸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6만원받고 한달에2만원씩 내고 싶지않습니다
묶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는대답만 오네요
해결이안될거같아 오산지사로 가서 고객센터에서 문의드렸더니 지사에서가입한게 아니니 대리점 그분하고 해결하라는 말뿐이네요
아니그럼 본사는왜있고 지사는 왜있나요
고객은 kt를믿고 가입한거지 대리점사장을 믿고가입한게 아니지 않나요?
너무화가나서 오늘 직영대리점측으로 방문하여 해지해달라했더니 상품권 내놓으라네요 그걸로 자기네 위약금물어야한다면서요
이게 말이나됩니까?
제잘못으로 해지하는거두아니구 이런상식밖의 해결이 또어디있나요?
Kt믿고 잘사용하고 했는데 정말 서비스는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곳이라 느꼈습니다
이일을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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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결합상품 가입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