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케이지 ]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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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5-20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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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지를 입어보려하니 앞자크나 여밈처리가 없어 엉덩이부분에서 걸려서 올라가지않아 반품을 하기로 결정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전분명 입어보려했을때 사이즈가 작은걸 감안해서 끝까지 입어보지 않고 중간에 벗어서 바로 다시포장을했어요 물론 물건에 흠이있는지 확인하지않았구요~ 반품할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바지가 찢어져있다고 반품거절 전화를 받았네요
자기들은 그런 물건을 보낸적이없다는이유입니다.
보내기전에 사진을찍어뒀냐고 물어봐도 검수철저히 했다는 말뿐이더군요
검수철저히 해서 보냈다고 제가반품한 물건에 하자가있는걸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전 지금 억울해서라도 그물건을 책임질 생각이없습니다.
입어보고 돌아다녔다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린넨소재라 입어본 흔적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쪽에서 우기니 내가 아니라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마치 내가 한거처럼 말하는 판매자가 괴씸해서라도 어떻게해서든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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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바지의 착용불편으로 반송하신후 찢어졌다며 거부하고 있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배송받으셨을 당시 바지상태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현상황에서 유관기관으로써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반품거부와 관련하여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