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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군포서비스센 ] 무상 보증 수리 거부하는 삼성 군포 써비스 센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원석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1 08:47:49

본문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37세 남자

임원석 이라고 합니다. (010-7370-5102) / ybcvx@naver.com

약 2달 전 티비(삼성50인치LED)를 구매했고 벽걸이 설치가 안맞는거 같아

뒤로미는 과정에서 패널을 살짝 눌렀더니

패널이 금이 가면서 티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AS 신청을 (삼성 군포서비스센터 /1588-3366 / 070-7878-9791) 했더니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면서 패널 비용 49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패널은 2년 무상이 아니야고 따지자 무조건 아니라고 비용을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고장난 패널을 수거해 공장에서 성능 검사를 하여 고객 과실이라는 부분을

테스트 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주면 인정하겠다고 하였더니..

그것도 안되며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고장난 패널도 제가 돈주고 산부분인데 성능 테스트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고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서비스 방법 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 확인 하시고 빠른 조치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

해당 TV패널 하자와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나,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TV패널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가능하십니다. 다만, 테스트 결과 소비자과실로 인한 하자일경우에는 비용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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