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데코뷰 ] 인터넷상의 제품설명 부족으로인한 구매로 교환을 신청 모두 소비자의 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21 10:56:04
본문
제가 침대커버 셋트를 구매했는데요 셋트로 들어 있었던 베게의 이미지가 아주 작게 있어서 무늬가 있는 커버인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글씨가 있는 완전 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내 하단에 한줄로 베게커버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오해를 하게된 것은 상단의 모든 원단에 관련한 작은 이미지들이 따로 정리되어 있어서.. 였고.. 그 이미지는 누가 봐도 다르게 오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베게커버의 설명이 있다고 표기를 해야죠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다고요..
그래도, 이 상황을 인정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으나 제가 구매시 잘 못 확인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교환을 원하면 모든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하라는 의견이고,
또 이 메일로 회신 받은 내용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베케커버의 설명이 하단에 있으니 다시 참고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국제전화가 대표전화로 연결이 안돼어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대표전화 말고 일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는 없고, 중국이라도 다른 사람은 대표 전화로 다 소통이 된다는 말 입니다.)
해서 소비자고발을 합니다.
첨부파일
- 주식회사 데코뷰 이메일 내용.xlsx (128.2K) DATE : 2015-05-21 10:56:04
- 이전글해약환급 15.05.21
- 다음글환불을 안해주고 연락을 피합니다. 15.05.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의 제품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