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바이크 ] 미케닉오진으로인한부품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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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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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5-21 2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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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이며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대상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