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 정장바지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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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에이드 ] 세탁업자 정장바지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6-01 16:00:26

본문

짙은 회색의 정장 한벌(짙은 그레이에 무늬원단)을 작년 가을에 구입하였습니다.

일단 바지만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으나, 세탁소에서 간수실수로

분실되었습니다.

일단 업자는 분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똑같은 바지를 사오면 영수증 금액에 맞도록

변상조치를 한다고 하여 정장을 구매하였던 업체를 방문하여 조회하였으나,

전국에 상품을 조회한 결과 재고가 없어서 추가 구매는 힘들다고 합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정장 상의만으로 다른 바지와 콤비로 입기는 힘들기에

세트로 변상요구를 하였으나, 세탁업자는 수긍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상의에 대한 변상을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지만 현금으로 변상을 받게될 경우에는 더이상 세트정장에 대해서는 구성이 힘들며

정장 상의도 무용지물이 되기에 요청드립니다.

상기내용 참고하시어 심의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정장바지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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