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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사우나 ] 사우나환불비용과 미 레슨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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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1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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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우나에 저희 신랑 (최 성 조)가 4월8일 6개월치 480,000원현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않고 그냥 카드만 발급받으면된다는 말에 거기에 씨씨티비카메라가 계속돌아가고있는 상태고 평소 다니던 사우나라 그냥 현금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잦은 지방출장과 과도한 업무로 3회 이용하고  못가게되어 4월말에 이유를 설명하고 나머지부분의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된금액이 332,000원이였습니다.
(참고로 거기 1회 이용료는 7000원이고 한달이용료는 9만원입니다.)
한달도 않되는 기간에 3회이용하고 148,000원을 제한다는건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우나에 저처럼 피해를본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나와 함께 골프레슨을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 골프레슨비가 포함된 금액인줄알고 1회레슨을받았는데 레슨비는 별도로 3개월에 현금으로 270,000원씩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할수없이 27만원을 현금으로 드렸더니 자필로 글을 하나 서라고 했습니다.

내용인즉,
레슨비에 대한 반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써달라고해서 아무생각없이 썼는데 이분들은 이런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등록서류 하나 작성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 뭇가게되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대해 환불을 요구하면" 당신이 이렇게 자필 로 썼는데  무슨소리 하냐?"
환불못해준다.
무조건  와서레슨 받아라.
이런식입니다.
 레슨을 받다가  자기와  맞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바꿀 자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건물내에 사우나와 골프가 함께 있기에 골프도 사우나와  같이 3회 이용하였습니다.
(레슨은 2회받고 한번은  골프 프로가약속해 놓고 출근도 않해서 레슨을 못받았 습니다.)

그런데 골프레슨비는 단돈십원도 일체 반환해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식으로 납득이  않되는일이 일어날수있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중립의 입장에서 사우나에 정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간곡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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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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