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케이티 고객센터의 무책임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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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해련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20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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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당시 대리점에 가입신청과 더불어 휴대폰 보험가입도 같이 신청하고 부모 신분증은 다음날 가져다 달라는 얘기를 하고 개통을 해주셨구요!
가입신청서나 안내문등 아무런 서류없이 핸드폰만 주셨다고 하길래 이틀뒤 저의(모)신분증을 가져다 주면서 가입할 당시에 신청서나 계약서를 달라고 하라 했고, 아이가 신분증을 가져다 주면서 말씀드렸더니 케이티 웹이나 사이트 들어가면 다 알수 있다고 주는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핸드폰 사용을 한지 4개월이 지난 얼마전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는 중 핸드폰을 떨어 뜨려 액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 있는줄 알았기에 비용을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니 처음개통당시 보험신청은 대리점에서 해주었으나 그후 문자가 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인증을 마쳐야 보험가입이 완료되는 사항인데 인증을 안해서 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처음 신청시 전혀 인증에 관한 부분을 듣지 못했기에 가입첫날은 가입되었다는 무수히 많은 문자들도 오고 스팸문자들도 많기 하기 때문에 설사 보냈다 하더라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증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기에 대리점에 가입당시 신청했으니 당연히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억울하고 문제도 있다 생각되어 케이티 고객센터에 건의를 했더니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더군요(당연히 설명안했다고 할 대리점이 어디있겠습니까) 대리점에서야 당연히 했다고 할게 뻔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였습니다. 대리점과 통화중 그럼 가입계약서나 신청서는 이틀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주셨냐고 물어 보니 가입신청서는 이틀뒤에 폐기를 해서 없다고 하시더군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정보를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처음 가입신청서도 당연히 고객한테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다 폐기했다는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후 고객센터 과장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와 대리점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객센터는 대리점도 케이티에 속해있는 직원이기에 직원과 고객이 분쟁이 생긴다면 고객센터에서 서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협점을 찾아주셔야 되는게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대리점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니 아무 잘못이 없기에 해줄 수 있는게 없고 해줘야 되는것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서 설명했다는 말만 믿고(아무 증거도 없음)고객에게 들었는데 안했다는 전제하에 책임을 다 떠넘기냐 라고 항의 했지만 해줄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입할때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혼자 부모 신분증도 없이 갔는데도 개통까지 해주고 더군다나 몇천원짜리 보험료 보다 훨씬 비싼 핸드폰과 요금을 부과할때는 인증도 없이 바로 해주면서 보험은 인증안했다고 연락한번 없이 가입을 취소 시킨다는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인거 같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따지면서 미성년자 가입은 물론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도 맘대로 폐기하고 하는게 케이티만의 정확한 절차인지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것은 엄격한 절차 없이 해주면서 고객에게는 절차를 따지고 또한 설명을 했고 안했고의 증거도 없으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인 말만 믿고 설명했다하니 회사에서는 조율역활 조차 해줄게 없다고 말하는 케이티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고객센터는 이런 분쟁이 있을시 고객의 말을 들어주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대리점이나 본인 회사만을 위한 고객센터는 왜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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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의 정확한 고지없이 이루어진 자녀분 휴대폰 계약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가 사실상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