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주행시 시동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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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19 2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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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7일 또 주행중 갑자기 멈추어서 수리를 받아서 일단 차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 자동차 할부금도 다안갚았는데 1년 단위로 2번이나 같은 곳이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는데
만약 다시 고장나면 3년 이후라고 수리을 우리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곳이 자꾸 고장나서 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 교환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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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차량운행 중 시동꺼짐증상으로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