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유치원 ]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용요금이 청구되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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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두기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5-20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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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이 건물주 이시고, 어머님은 건물내에 유치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사장인 어머님은 명분상에 설립자 차원에서 이사장일뿐이지 실제 운영은 원장들이 하고 있어, 유치원과는 별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4월 경부터 요금이 연체되어 있다는 kt의 연락이 어머님에게 계속 오게 되어 확인해본 결과 2013년도 3월 당시 원장이었던 조주연(010-3101-0391)원장이 kt 매니지드라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조원장이 근무를 하는 시점까지 요금이 납부되고 이후에는 연체되어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kt매니지드를 신청한 사람은 이준구(조원장과 친분관계)씨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추적결과 신청 과정에서 전 유치원 원장이었던 조주연원장이 이사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였으며, 이사장은 신청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후 kt 매니지드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고, 담당자는 현재 원장과 전(조주연 원장)원장과 통화를 하여봤으나 전 원장은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 설치를 하였고 이후에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해지를 안했다고 하며, 현 원장은 필요없으니 해지하라는 입장입니다.
kt 매니지드 측은 전 원장과 현 원장이 이런 입장이니, 이사장인 어머님에게 알아서 처리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장이 신청인을 이사장인 어머님 명의로 하여 어머님한테 신용상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독촉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후 kt 매니지드 담당자와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현재는 일시정지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만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는 별게로 활동하며 단지 설립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한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자 하니 빠른 중재 부탁드립니다.
kt 매니지드 가입 2013년 3월 이준구(조주연 전 유치원 원장의 친분관계)씨에 의해 신청됨.
2014년 1월까지 납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납상태 요금 788.140원
해지시에 해지 위약금은 별도
kt 매니지드 고객번호 W00033979
kt 매니지드 담당자 이호섭 차장 010-277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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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 명의도용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