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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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민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5-05-20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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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구입을 하면서 15일까지 배송 요청을 드렸습니다. 16일 캠핑을 가기위해서 근데 13일 물품배송 송장번호을 받아서 14일 도착으로 알고 기다렸으나 물건이 오지 않아 1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배송 송장 번호만 확인이 되고 택배에서는 물건이 확인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확인을 하니 물건이 품절이 되어 배송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품절이라는 상품을 싸이트에서는 54개인가 몇개가 남았다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말을 상담사한테 하니 상담사가 업체에 확인을 하고 전화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4시 넘어서 인가 전화가 와서 물품 주문량이 많아 15일 배송처리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행을 몇시에 출발을 하냐며 택배사로 가서 물건을 받아서 가라고 하시네요 새벽에 출발을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좋아라하고 나와서 물건을 주냐며 통영이 관광도시다 보니 시내쪽으로 들어 가면 기본 1시간을 막히는 길을 갈라고 하나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물건이 살테니 차액분을 보상하라고하니 안된다고 하시어 그럼 취소해달라고 하니 금욜이라 금융결재원에서 바로 입금이 힘들어 월요일 정도 처리 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반품처리만 되어 있고 환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반품 물건은 업체에서 받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보상을 꼭 받아야하겠습니다.. 캠핑가서 의자가 없어 서서 밥먹고 애들도 않을곳이 없어 다른 가족이 밥먹고 난뒤 않아서 쉬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캠핑의자을 다른 싸이트에서 저보다 늦게 주문했는데 다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배송이 송장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도 다른 가족들과 같이 주문을 하였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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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캠핑용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