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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스튜디오 이엠에 ] 학원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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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수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5-05-20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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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폴댄스강사반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후 강사반수업 주1회 십여차래 수업을했고 원장은 ems와 블로거 또는 뉴스킨 판매로
수업시간에 성실히 진행하지 안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회원에게 회원흉을보고 다녔습니다
12살많은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수업못하게할거다 등등
곧 강사시험이 5월말인데 더이상 학원에 다닐수없게 만들었습니다
시험볼때 실습점수로 수업 10번 해야하는데 원장마음대로 하지못하게 학원키도
뺏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이끌어도 될까말까한 원장이 이러니 이곳에서 더이상 운동을 못하겠습니다
361만원 (현금가)를 내면 20개월동안 자격증딸때까지 다닐수있고 취득후에는 언제든지
다닐수있다하여 등록했으나 지금 다닐수없는 상황이며 자격증 시험도 볼수없어 5개월밖에
다니지안아 학원비 환불요구를했으나 안된다고합니다
다니고싶지 안으면 그만두라면서 학원비는 못준다하고
협회에선 여기가 맘에안들면 순천에서 전주로 학원을 다니라
합니다 말이되는소리인지 ㅠㅠ
원비및 시험비 396만원 냈습니다
자격증 취득후 월200~250만원 벌수있다했으나 터무니없는 몇십만원도
벌수없는걸 알았습니다
거기다 실력도 없어서 저보다도 못하네요
환불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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